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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되고 1961년 인감증명법이 제정된 이래 인감증명서가 63년만에 온라인 발급을 시작합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와 다른점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썸네일

인감증명서에 대한 이해

인감증명은 1961년 인감증명법이 제정된 이래 토지거래 및 금융기관 대출이용,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조금 신청등에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제도로 본인이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감도장을 등록을 해야만 전국어디서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외 발급금지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온라인 포함)와 본인서명사실(전자 포함) 확인서 비교표

구분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온라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좌동 없음 사전이용신청
(최초1회, 읍면동방문)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시, 군, 구청, 읍면동 정부24 시, 군, 구청, 읍면동 전용사이트 접속
법적효력 인감증명 부동산 및 금융 제외 인감증명과 동일 인감증명과 동일
수수료 600원 무료 600원
(2028년까지 무료)
무료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 확인
(공동 및 금융인증서)
신분증 확인 온라인 확인
(공동 및 금융인증서)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간편인증 후 로그인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유의 사항으로는 사전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특히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은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인감 증명서 온라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