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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정책에 대한 취지
장애인 복지법 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무주택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무주택세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 및 다른 부동산의 소유와 관계없으며, 청약저축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장애인이 신청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 복지팀)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2. 신청서류 취합 후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후 선정결과 안내 및 건설사 통보
3. 단, 선정자는 인터넷 청약접수일에 청약홈 또는 LH청약+에서 인터넷 청약을 꼭 해야 합니다. 선정은 아래 주택알선 순위 배점 표에 따라 경기도청에서 취합하여 선정합니다.
4. 건설사에서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부적격여부 확인 후 공급계약 체결합니다.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할 곳과 주의사항
A.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전까지의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된 사항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연락
- 입주에 필요한 주택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사항 > 해당 건설사 공고문에서 확인가능
B. 주의사항
- 장애인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예시문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A지구 신청기간 1.1~1.10 발표일 1.17
B지구 신청기간 1.5~1.8 발표일 1.15
C지구 신청기간 1.10~1.20 발표일 1.25 일 경우
- A지구 신청 시 B지구 신청불가 C지구는 A지구 발표일 이후 신청가능/B지구 신청 시 C지구 신청가능
장애인특별공급 모바일 알림 신청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알림 신청(알림톡)을 합니다. 아울러, 알림 서비스는 서비스를 가입한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만 제공을 하니 관심 있는 분은 매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504&menuId=1878&bcIdx=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