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gg.go.kr/bbs/장애인특별공급 정책에 대한 취지장애인 복지법 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무주택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무주택세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 및 다른 부동산의 소유와 관계없으며, 청약저축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장애인이 신청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 복지팀)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2. 신청서류 취합 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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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9. 12:54